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단순히 '퇴사했다'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이 지속되지 않습니다.정기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,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,그 활동은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활동의 유형별 인정 기준,제출 서류 양식,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실제 실업인정 심사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✅ 실업인정이란?실업인정이란, 고용센터가“이 수급자는 현재 실업 상태이며,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”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.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,1회당 인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