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?”
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 헷갈리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단,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,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, 중복 수급 조건, 감액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국민연금 vs 기초연금, 뭐가 다를까?
| 목적 | 노후소득 보장 (사회보험) | 소득이 적은 고령자 지원 (공공부조적 성격) |
| 지급 대상 | 가입 이력이 있는 국민 | 만 65세 이상,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 |
| 수급 자격 | 최소 10년 이상 납부 |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|
| 수령 금액 | 개인 납입기간·소득에 따라 다름 | 월 최대 40만 원 (2025년 기준) |
| 성격 | 개인 보험 형식 | 정부 지원형 복지제도 |
국민연금은 납부 이력에 따라 본인이 ‘적립’한 연금이고,
기초연금은 국가가 ‘보조’하는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.
💡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.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📉 기초연금 감액 기준 (2025년 기준)
정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해,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를 **‘연계감액 제도’**라고 부릅니다.
✅ 감액 대상자
-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(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) 수령 중인 수급자
-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
✅ 감액 기준선 (2025년 기준)
| 단독 수급자 | 약 36만 원 이하 | 감액 없음 |
| 부부 수급자 | 약 57만 원 이하 (합산) | 감액 없음 |
| 초과 시 | 단계별로 기초연금 감액 적용 | 일부 또는 전액 감액 |
즉, 국민연금을 월 36만 원 이상 받는 단독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,
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합산 기준 57만 원 이상이면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💰 감액 계산 예시
| 월 30만 원 | 기초연금 전액 지급 (40만 원) |
| 월 40만 원 | 기초연금 일부 감액 (약 34~36만 원) |
| 월 60만 원 | 기초연금 감액 폭 확대 (약 28만 원 이하) |
| 월 80만 원 이상 | 기초연금 수급 불가 가능성↑ |
📌 정확한 감액 금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, 재산, 가족 구성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로 산정됩니다.
📝 중복 수급을 위한 신청 절차는?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신청 경로가 다르지만, 중복 수급 여부는 자동으로 판단됩니다.
1. 국민연금 수급자라면?
- 별도 국민연금 신청 없이, 기초연금만 별도로 신청하면 자동 연계
- 기초연금 신청 시,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감액 여부 판단
2.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?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- 신청 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 입력 → 자동 연계 심사
3. 두 연금 모두 미신청자는?
- 국민연금: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신청
- 기초연금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
🌐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요약
2025년 현재,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입니다.
- 중복 수급 가능자 확대
- 감액 기준의 명확화 및 완화 검토
- 온라인 신청 간소화 및 자격 자동 심사
-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모니터링 강화
따라서 과거처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,
현재 수령 중인 금액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🔍 중복 수급 가능 여부,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복지로 모의 계산기 이용 → www.bokjiro.go.kr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1355) 또는 지사 방문 상담
-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 상담 신청
이들 기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, 재산, 가족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.
🧾 마무리 정리
-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
-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될 수 있음
- 2025년 기준, 단독 수급자 월 36만 원 이하 시 전액 수급 가능
- 신청은 각각 진행하지만 자동 연계되어 감액 여부 판단
- 모의 계산기를 통해 수급 여부 사전 확인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