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◎ 기초노령연금, 단순한 복지가 아니에요
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빠듯할 때
정년퇴직 후 수입이 뚝 끊기면 진짜 막막하죠.
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시나요?
2025년부터는 금액도 인상되고,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
누구나 조금만 준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
그야말로 ‘생활형 연금’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죠
◎ 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과 가구 유형
많은 분들이 “만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받는다”라고 생각하시는데
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
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
1. 나이 요건: 만 65세 이상
2.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
이때 소득인정액은 아래처럼 계산돼요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• 월 소득평가액 = {0.7 × (근로소득 - 112만 원)} + 기타소득
•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{[(일반재산 - 기본재산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] × 연 소득환산율(4%) ÷ 12} + P
• P : 고급자동차(4,000만 원 이상) 및 회원권의 가액
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
1. 💰 단독가구 2,280,000원
2. 💑 부부가구 3,648,000원
즉,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
◎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공제
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기준도 중요해요.
거주 지역별로 기본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| 구분 | 기본공제 재산액 | 지역 범위 |
|---|---|---|
| 대도시 | 135,000,000원 | 서울·광역시의 ‘구’, 특례시, 도농복합군 포함 |
| 중소도시 | 85,000,000원 | 각 도의 ‘시’, 세종특별자치시 |
| 농어촌 | 72,500,000원 | 각 도의 ‘군’ 지역 |
이 금액은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에요.
즉, 이 범위 안의 재산은 생활 필수 자산으로 인정되어 감액되지 않아요.
◎ 2025년 기초노령연금 금액과 지급 구조
2025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인상됐어요.
• 단독가구 최대 35만 8천 원
• 부부가구 최대 57만 원
이 금액은 매달 일정 날짜(보통 25일 전후)에 자동 지급돼요.
또한 복지로 기초연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받을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.
💬 “이 정도면 생활비 한 줄이 생긴 기분이죠.”
◎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
이제 신청도 훨씬 간단해졌어요.
총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1. 주민센터 방문 신청 → 신분증 지참, 기본 서류 확인 후 직원 안내
2.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→ 상담 후 서류 접수 및 자격 확인
3.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→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
신청 후에는 약 한 달간 심사 절차가 진행되
되고
승인 문자가 오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.
문의는 언제든 국민연금공단 상담번호 1355로 가능합니다.
◎ 꼭 기억하세요
기초노령연금은 단순히 ‘정부가 주는 돈’이 아니에요.
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에요.
-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기
- 조건 충족 시 빠르게 신청하기
- 지급 내역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기
이 세 가지만 지켜도
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월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.